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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 유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하자책임기간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6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0조 제1항 관련)

    1.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2.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 별표7 ★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1. 하자의 범위
      •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 나. 제6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2.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 기간
      •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