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누수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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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 유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 손해배상 부분 진단의 필요성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증소송과는 달리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이전에 발생한 하자와 준공도서와 시발상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액의 과다로 보증소송에서 한도 내로 수령한 경우 그외의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01

      하자보증서의 보증금액과상관없이 하자보수 비용 전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은 하자 보증서에 표기된 금액 한도만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청구금액 하자보증금액이 훨씬 상회한다 하여도 승소하면 그 금액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2

      하자보수 비용 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하자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3

      하자보수 공사비의 지출에 소송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은 하자보수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기에 그 금액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손쉽게 지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청구금액은 위임장을 제출한 구분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기에 이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04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은 보증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기에 사업주체나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파산하였다 할지라도 승소하였을 경우 보증회사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사업주체 등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거나 부도로 인하여 파산할 경우에는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