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 유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에 의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주택법 제62조 (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내력구조부의 결함에 따른 하자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목적물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엄격한 하자판정과 입증, 이를 통한 완벽한 하자처리에 그 목적이 있음.
엄격한 하자 판정, 입증 / 보증금 수령 / 하자처리
주택법 59조 제1항 별표6
- 하자보수 책임기간 1~3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주택법 제59조 제1항 별표7 (구 주택법 62조 제1항)
- 하자보수 책임기간 5~10년
-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묻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헌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71조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 단, 석조·석화조·연와조·금속 등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경우 10년으로 한다.
1.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 : 하자보증보수비 청구소송
* 제59조 제1항 별표6
- 보수대상 공사구분: 17종
- 책임기간 : 1년 ~ 3년
- 하자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제62조 제1항 내력구조부 (현 주택법시행령 제59조 1항 [별표7])
- 구조부 구분: 보, 바닥, 지붕, 기둥, 내력벽
- 책임기간: 5년 ~ 10년
- 하자범위: 바닥, 지붕, 내력벽 등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경우
+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71조 : 손해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