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 유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증소송과는 달리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이전에 발생한 하자와 준공도서와 시발상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액의 과다로 보증소송에서 한도 내로 수령한 경우 그외의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은 하자 보증서에 표기된 금액 한도만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청구금액 하자보증금액이 훨씬 상회한다 하여도 승소하면 그 금액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하자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은 하자보수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기에 그 금액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손쉽게 지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청구금액은 위임장을 제출한 구분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기에 이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은 보증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기에 사업주체나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파산하였다 할지라도 승소하였을 경우 보증회사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사업주체 등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거나 부도로 인하여 파산할 경우에는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습니다.